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합507385
감정평가수수료
주문
1.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5,188,8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5,97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5,188,8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5,97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