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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14569

월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중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2006. 7. 22.자 창립총회와 2007. 6. 24.자 임시총회 및 2010. 8.경 서면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이다. F는 이 사건 건물 4층 4132호, 4186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 7.경부터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F가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상가들을 상속받아 F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월회비 및 그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C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C이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관리비에 해당하는 월회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이 위 각 총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