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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9 2016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달서로 91 시골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267 평리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