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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단591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7,700,000원, 원고 D에게 7,6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