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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6111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5. 12.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