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 A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2017년 제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 기초사실
가. 아펙스 주식회사의 공장 및 광업재당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1) 아펙스 주식회사는 2015. 7. 13.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토지 및 공장 건물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그 목록으로 공장 및 광업재당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제2015-386호를 제출하였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및 아펙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계기구 목록 제2015-386호에 이 사건 동산을 기재하였다.
나. 아펙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엔피의 동산 매매계약 1) 아펙스 주식회사는 2015. 11. 13. 이 사건 동산을 주식회사 에스엔피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동산을 주식회사 에스엔피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2) 주식회사 에스엔피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아펙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스엔피는 2016. 12. 5. 이 사건 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피고 A은 2017. 5. 2. 주식회사 에스엔피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2017년 제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 B는 2017. 6. 27. 주식회사 에스엔피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7년 제2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 승계취득 1 원고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