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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3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영업관리 팀에서 근무하면서 진주시 D에 있는 E 판매시설 F에 입 점한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E에서, 입주업체인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 입 점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LH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한다, 접대비 등이 필요하는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입 점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C 과의 입점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E 직원들 과의 회식 여부 등은 피해 자의 문고 입점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H 직원들과 회식 등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로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5. 5. 21. I 명의로 C 과 사이에, 진주시 D 소재 E 사옥 및 합숙소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상 1 층에 있는 판매시설 85.95㎡( 전용 부분 기준 )를 임대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C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에 앞서 H에게 위 점포에 입 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이 위 계약 체결 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