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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7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본부(주최자 C)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공산당 망하고 새시대 온다’, ‘멸공북진통일’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한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자, 위 문구들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플래카드를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10:40경~11:1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1개와 커터칼 1개를 지닌 채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요”, “아담의 후손끼리 아담의 후손 죽이라는 게 당신들 ”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래카드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천막 옆에 세워놓은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F(54세)이 절단기를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절단기를 강제로 비틀어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B본부에서 개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