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2013구합1087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4797 (2013.02.06)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

요지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0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OO도 OO군 OO면 O리 281-5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 9. 8. CCC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 이라 한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벙커C유를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5. 27.부터 2008. 8. 25.까지 소외 조합에 벙커C유를 공급하면서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로부터 3회에 걸쳐 벙커C유 180드럼의 유류를 현물차입하여 공급하고 다음날 소외 회사에 이를 반환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제1거래' 라 한다)를 하였고, 2008. 8. 25.부터 2008. 8. 29.까지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OOOO원 상당의 벙커C유를 직접 소외 조합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소외 회사에 송금하는 내용의 거래(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유류거래내역]

일자

차입

현물반환

수량(드럼)

공급가액(원)

수량(드럼)

공급가액(원)

2008. 5. 27.

60

OOOO

2008. 5. 28.

60

OOOO

2008. 6. 9.

80

OOOO

2008. 6. 10.

80

OOOO

2008. 8. 23.

40

OOOO

2008. 8. 25.

40

OOOO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에 .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1. 원고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이 사건 제1거래 중 2008. 5. 28.자, 2008. 6. 10.자 거래에 대한 세액)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78,240원(이 사건 제1거래 중 2008. 8. 25.자 거래와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인용 판단에 따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제2거래에 대하여만 감액하여야 함에도,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분이 2008년 제2기분 전체 세액인 것으로 오인하고(이는 조세심판원이 주문에서 제2기분 부가가치세 전체를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전부를 취소하였다(이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거래는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유류공급의 납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공급가액을 정함이 없이 단순 대차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1거래에 따른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거래내역을 월말에 결산하면 공급한 유류의 가액은 결국 0원이 되므로 원고나 소외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수평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는바, 이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5)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유류를 드럼 수를 기준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거래 당시에 유류공급가액을 정한 바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유류의 공급대가 산정방법은 그 근거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은 위 1) 내지 4)의 사정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빌렸다가 반환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이윤을 얻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과세・・과잉금지・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데(제1조 제1항),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제1조 제2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6조 제1항), 위 법률상의 원인에는 사업자 사이에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3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차입하여 소외 조합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시 유류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1거래에 따라 유류를 대차하고 반환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 거래내역을 월말에 결산하여 그 결산결과가 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거래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거래에서 공급받은 유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은 정유사에서 일반대리점으로, 일반대리점에서 주유소로의 수직적 유통구조만을 허용하다가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면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석유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 사이의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합법적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위 시가를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거래처 EE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거래의 공급가액을 정한 사실, 원고도 그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정한 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의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거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된 내용과 거래사실이 상이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제1거래 당시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간의 거래, 이른바 수평거래가 금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유류를 빌렸다가 반환한 경위, 소외 회사와 유류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지 아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제1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이윤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과잉금지・・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