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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9. 14.자 2017브17 결정

[면접교섭][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24조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이민영 오에스더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2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