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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에 대한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을 좌측으로 튼 상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은 채 정 지하였다.

피해자 E은 얼마든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는데,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 옆에 정차하여 사고상황을 지켜보았는데, 피해자 G이 피해자 E에게 왜 과속으로 운전하여 차를 들이받냐고 말하였고,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피고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 빨리 가 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출발한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택시 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

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는 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