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신상정보 제출 서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문항이 있는데, 이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문항에서 부동의를 선택하였으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동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합512 판결),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7. 9.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은 등록대상자의 경우 필요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적으로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