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각하]
조심2011구2625 (2011.11.10)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민등록이 이민출국으로 말소 되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고 그 후에서야 국외주소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2012구합3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동대구세무서장 외 1명
2012. 6. 13.
2012. 7. 13.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1996. 5.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1999. 2.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0. 21.부터 1989. 2. 10.까지 대구 수성구 XX동 000-2 XX맨션 000동 000호에 거주하다가 1989. 2. 10.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그 주민등록이 '이민출국말소'되었다. 원고는 2002. 3. 21.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서 주소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시 XX 000'(이하 '원고의 국외주소'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1996. 6. 14.부터 2011. 5. 30.까지 원고의 체류기간과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나. 이 사건 제1처분의 경위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1996. 5.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9.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화양읍 XX리 산00-0 임야 2정 3단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01. 8. 17. 체납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의 체납액 중 000원을 납부하였다(을 제2호증).
다.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위
(1) 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는 1995. 1. 12.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XX동 000-0 답 2,026㎡와 대구 북구 XX동 000 답 1,868㎡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5. 1. 10. 위 XX동 000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2. 3. 원고에게 위 다 (1)항 기재 XX동 000-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결정하여 1999. 3. 2. 그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는 2011. 3. 23. 원고의 국외주소로 이 사건 제1, 2처분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공매한다는 내용의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하여 2011. 3. 26. 송달이 완료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1. 5.경 이의절차를 거쳐 2011.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0.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되었다.
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송달 관련 서류들은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표'(을 제10호증) 중 '내국세 체납처리(분류코드 : 46120)'의 고지서 관계대장의 보존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과한 것이 이 사건 제1, 2처분이므로 이 는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이 1989. 2. 10. 미국으로 이민출국하여 이 사건 제1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서는 공사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제61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 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처분의 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결정 ・ 고지 당시 국내에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한 점, ② 원고는 2001. 8. 17. 이 사건 1처분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③ 원고는 1996. 6. 14.부터 2011. 5. 30.까지 1,428일 동안 국내에 체류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시로부터 약 1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처분의 고지서는 처분 당시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고지서의 송달 여부
살피건대,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3. 2. 이 사건 제2처분의 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1989. 2. 10. 주민등록이 이민출국으로 말소되었고, 2002. 3. 21.에서야 재외국민등록을 하면서 원고의 국외주소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 3. 17.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1996.경 이 사건 제1처분을, 1999. 3. 17. 이 사건 제2처분을 각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5.경에 비로소 이의절차를 거쳐 2011. 7.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