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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단55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51.84㎡를 인도하고,

나. 3,1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