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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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용접 관련 물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설비, 철물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의 당진시 D 소재 당진 사업장에 합계 18,612,000원 상당의 용접봉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물품거래 후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당일 즉시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원은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E을 처음 만났는데, E은 자신의 이름 앞에 피고 회사의 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주었고, 위 명함은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