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 C이 하라는 대로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도장만 찍어주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절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하다라도, 원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3,0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C이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