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48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0798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0798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