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2. 7. 14.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4. 2. 14., 이율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20.5%로 정해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원고는 2013. 6. 28.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5. 31. 기준 원리금 채권을 양수했다.
원고는 2013. 12. 31.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해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12. 5. 기준 원리금은 12,247,861원(= 원금 8,379,300원 2013. 5. 31. 이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34,856원 2013. 5. 3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원고의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33,7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12,247,861원과 그중 원금 8,379,30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