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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91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660,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