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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4:50경 포천시 C 소재 마을회관 정자 위에서 마을 잔치를 하다가 피해자 D(43세)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