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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339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B, D, E, 이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51.98㎡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층 503호 39.91㎡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1호 46.37㎡를, 피고 이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86.55㎡를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서울시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