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680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7,239원과 그 중 20,014,593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7,239원과 그 중 20,014,593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