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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90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석유제품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석유공급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2009. 4. 13. 제3조 (기본사항) ① 본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제품의 공급 및 피고 브랜드의 사용을 요청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원고에게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약함과 더불어 피고 브랜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원고는 (중략)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원고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

제12조 (시설물제공서비스) ④ 지원시설물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3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본조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종료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2조 (손해배상) ③ 원고는 (중략) 본 계약 제3조 제2항, 제4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43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직전 년도 해당분기의 석유제품 공급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설물지원계약 계약체결일 2009. 6. 1. 제1조 (시설물 지원규모 및 설치) ① 피고는 24,830,000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원고에게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