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8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9]
1. 피고인은 2009. 10. 17. 12:01경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7900]
2. 피고인은 2011. 5. 1. 22:07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서울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8036]
3. 피고인은 2009. 10. 29. 21:00경 여러 사람이 모이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13고단8338]
4. 피고인은 2011. 5. 4. 16:00경 서울 도봉구 소재 북부지방법원 후문 앞길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16호(오물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