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2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해 주차된 E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안으로 운전구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