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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324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격은 법률이 정하는 시설(사격장 등)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5:30경 김포시 D 아파트 뒷편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5.0mm 단탄 공기소총 스나이퍼2000 (총번:E)의 영점 조준을 하기 위해 종이박스에 사격 표적지를 붙여 6회 사격을 함으로써 사격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총기허가사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