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95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5.부터 2005.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5.부터 2005. 7.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