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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03동 경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타서 바닥에 뿌렸다.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C(63세)이 바닥을 청소하고 가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6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