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1996.7.1.(13),1855]
[1]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병원과 함께 복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그의 딸과 처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에게 병원과 운전자별로 각각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면책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증권상의 기명 피보험자인 병원과 함께 복수의 피보험자인 구급차 운전자가 출산을 위하여 그의 딸과 처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들은 그 운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고, 그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병원 및 운전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19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19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피고 1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와 원·피고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회사는 1994. 3. 9. 소외 ○○의료원과 피보험자동차를 그 판시의 구급차,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00부터 1995. 3. 9. 24:00까지, 기명 피보험자를 위 ○○의료원,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로 한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급차의 운전사인 위 ○○의료원 소속 소외 1은 1994. 10. 12. 06:30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그의 처인 피고 1, 딸인 피고 2 등을 위 구급차에 태우고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위 ○○의료원으로 오다가 같은 날 07:40경 운전 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져 위 구급차를 그 부근 오른쪽 야산에 부딪치게 하여 피고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원고 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대인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10조 제2항(이하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은 위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소정의 대인배상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위 구급차의 운전사인 위 소외 1의 처 및 딸로서 위 면책약관에 열거된 자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2는 위 소외 1의 딸이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1994. 3.경부터 ○○의료원에서 정기적인 임신과 관련한 산전진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산기가 보이자 위 ○○의료원으로부터 차량사용 승인을 받은 위 구급차를 타고 출산을 위하여 위 ○○의료원으로 가는 중이었고, 피고 1은 위 피고 2의 어머니로서 출산과 관련한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구급차에 부득이 동승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들과 위 구급차의 운전사인 위 소외 1과의 신분관계는 우연적인 요소에 불과하여 피고들은 위 면책약관 소정의 배우자나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들이 위 면책조항 소정의 배우자나 자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약관은 절대적 면책규정이 아니고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개별적용 조항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구급차는 위 사고 당시 위 ○○의료원의 구급환자 이송 목적으로 운행중이었으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의료원은 위 구급차의 운행자로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위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은 위 주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위 면책약관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가해자로서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위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처나 자녀들이 위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운전자와 그의 처, 자녀들 간의 친족 내부의 문제로서 가정 내에서 처리될 뿐, 그 손해를 입은 처나 자녀들이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계기로 삼아 통상 청구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나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고, 갑 제2호증(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자동차종합보험은 기명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등 다수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위 보험약관상의 배상책임조항이 각각의 피보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개별책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항목에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손해의 항목을 별도로 두어 이를 일괄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위 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면책약관의 규정 형식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책약관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다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만이 면책되고 그 나머지 일부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절대적으로 면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소외 1과 위 면책조항이 규정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이상 위 면책조항 소정의 처 및 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면책약관은 이에 해당되면 비록 일부 피보험자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절대적으로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위 대인배상보험금의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들이 위 구급차의 운전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면책조항이 규정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들이 비록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위 구급차에 탑승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 소정의 처 및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면책약관을 절대적 면책규정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보험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제1항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 외에도 제5항에서 기명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제2호)외에,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3호)에 대한 각 사고의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위 소외 1은 위 보험약관 제11조 제5항 소정의 기명 피보험자인 소외 ○○의료원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위 ○○의료원은 위 보험약관 제11조 제1항 소정의 기명 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데,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는 같은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고, 위 ○○의료원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여 위 소외 1 및 위 ○○의료원 모두와의 관계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인배상 지급채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