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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13314

강제동원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 D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의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E(원고들의 아버지)은 1943. 4.경 일제에 의하여 러시아 쿠릴열도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경 국내로 돌아왔고, 1971. 12. 31. 사망하였다.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7. 12. 6. E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한다)로 승계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7. 2.경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가 정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5. 3. 26. “E이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 5. 19.경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5. 8. 27. ‘이 사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은 2015. 9. 11. 원고 D에게, 2015. 9. 24. 원고 A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원고

B, C의 경우 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5. 9. 11. 이를 수령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