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장갑에 불을 붙인 다음 주택 외벽에 던졌고 그로 인해 건물 외벽으로 불이 옮겨붙어 독립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방화가 미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결문의 ‘무죄부분’에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주택 건물 자체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단지 주택 외부에 쌓여 있는 비료포대에 불이 붙은 것이나 벽돌조의 주택 건물 외벽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된 정도만으로는 건조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