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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46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익자인 원고는 선의로 안전승강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안전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