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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7660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45,000원, 선정자 B에게 2,970,000원, 선정자 C에게 1,4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