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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3. 2. 21:00 경 위 G 호텔 H 호실에서 SNS 채팅 앱 ‘I ’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홍 콩 인 )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21:30 경 위 G 호텔 H 호실에서 위 ‘I ’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한국인 )에게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