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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082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4. 피고들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대 1,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억 5,000만 원’, 착공일 ‘2009. 10. 22.’, 준공일 '2010.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만 도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다가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 체결 후인 2009.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다세대주택 건물을 완공하여 2010. 11.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5억 7,0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원고는 2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18억 5,270만 원을 변제받아 2억 9,730만원이 남아 있다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변제받은 금액을 15억 7,05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청구취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2014. 11. 10.자 준비서면) 결국 변경하지 않았다

. 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