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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329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 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