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6. 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9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6. 2. 15. ‘피고는 원고에게 1,5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가 2016. 5. 25. 피고의 직장 주소지인 ‘안양구 동안구 C, 7층 D학원’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6. 8.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