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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7463 판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국승]

제목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요지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17463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BBBB

변론종결

2017.9.7.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지방법원 2017타배17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5. 29.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493,760원을 삭제하고, 오DD에 대한 배당액 3,521,975원을 42,021,975원으로 고치며, 원고에게 새로이 11,993,7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소관 : EEE세무서장)는 2017. 1. 12.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세액 및 그때까지의 가산금과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8,269,680원(= 세액 46,337,530원 + 가산금 1,932,150원)의 조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FFFFF공사에 대한 채권 중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하고, 피고와 FFFFF공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FFFFF공사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액을 포함한 178,746,000원을 CC지방법원 2017년 금제1675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타배172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오DD은 2016. 9. 30. 원고를 채무자, 피고(FFFFF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C지방법원 2016타채1982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3,85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4. 21.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세액 및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과 같이 원고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88,081,570원(= 세액 82,410,290원 + 가산금 5,671,280원)의 조세 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배당법원은 2017. 5.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178,767,097원 중 제1순위로 황GG와 신HH(각 임금 채권자)에게 각 41,250,000원 및 35,000,000원, 제2순위로 피고에게 50,493,760원, 제3순위로 IIIIII공단에 27,317,580원, 제4순위로 JJJJ 주식회사에 6,522,427원, 오DD에게 3,521,975원, 주식회사 KKKK통신에 2,469,957원, 주식회사 LLL시스템에 12,157,9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바. 원고와 오DD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데, 배당법원은 오DD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곧바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오DD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원고의 FFFFF공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금액은 48,269,680원에 그치는데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50,493,76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오DD은 원고에 대한 임금 3,85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임금 채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3,85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오DD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경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기로 되어 있는 50,493,760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의 피보전채권인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법인세의 세액 합계 46,337,530원과 이에 대한 교부청구일(2017. 4. 21.)까지의 가산금4,156,23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오DD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청구 부분

(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오DD이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자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3,850만원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493,760원 중 3,850만 원 부분은 오DD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DD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뿐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배당이의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청구 부분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4. 21.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각 세액 및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으로 합계 88,081,570원(= 세액 82,410,290원 + 가산금 5,671,28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같은 목록 제1~6항 기재 각 세액 합계 46,337,530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조세 채권이고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합계 4,156,230원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50,493,760원(= 46,337,530원 + 4,156,230원)을 배당하기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