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4민,83]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전부명령등의 효력
가압류결정이나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한석탄공사 소속의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대한석탄공사에 미친다.
원고
대한석탄공사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3가53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송달증명), 동 제2호증의 1,2(채권가압류결정, 동 송달증명)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함)는 피고 대한석탄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62년 12월경부터 강원도 정선군 남면 장미원 3지구 채탄장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하고 원고는 동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동 소외 회사가 채탄한 석탄을 현장으로부터 함백역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맡아 그 약지에 따라 63년 5월까지 작업을 하였던 바, 위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동년 3,4,5의 3개월의 운반료금중 금 27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석탄운반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3.6.21. 가잽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채탄도급금의 청구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동 지원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66,000원(전기 채권 금 270,200원의 일부)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전시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금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하여 동년 5월 25일 동 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공사(실지 수령은 피고 회사의 함백 광업소장)에게 63.5.27. 각기 정본이 송달되었으며 그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전기 채권금 270,2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원 63타2360호 동 2361호로서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63.7.25. 동 법원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이것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제3채무자인 피고 공사에게 63.7.26. 각각 송달되어 그 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공사로부터 위 전부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동 전부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전부명령이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서 살피기로 한다. 공문서이므로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내지 동 6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 각 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원심 상피고이던 소외 2 및 소외 3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원주지원에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석탄공사 함백 광업소장 소외 4(이하 광업소라 함)로하여 소외 2는 금 157,280원의 임금 등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소외 3은 금 110,00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탄도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하여 그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앞에서 본 원고를 전부 채권자로 하는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63.7.25. 이전인 동년 5.22.에 이미 있었고 동 결정이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는 동월 24일 제3채무자인 피고에는 동월 25일에 각 송달되고(나중에 이 가압류결정 신청을 동 소외인들은 변제를 받음으로써 취하하였다) 그후 동 소외인들은 다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하여 위 원주지원에 소외 2는 동원 63가31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동원 63타42호로 63.6.29.에 소외 3은 동원 63가32호 가집행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도원 63타43호로 위와 같은 날자에 각 채권이 동인등에게 전부되고 전부명령은 원고를 전부 채권자로 하는 앞에 적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63.7.25. 이전인 동년 6.30.에 이미 위 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함백 광업소에 각 송달되어 위 원고의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들의 전부명령과 경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를 전부 채권자로 하는 본건 전부명령은 위 소외인 소외 2, 3 양인이 신청한 가압류결정의 송달이 있은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결구 원고는 타인의 가압류(후에 동 가압류가 해제된 여부에 불구하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이 금 270,000원 밖에 없다는 것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위 경합된 전부 채권의 채권 총액 금 537,480원( 소외 2의 금 157,280원, 소외 3의 금 110,000원 원고의 금 270,200원의 합친 것)은 피고의 위 채무액 금 270,000원을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전부명령은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피고 공사의 광업소는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소속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하여 소송의 당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기 때문에 위 가압류 전부명령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인 제3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외 2, 3등의 위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한 가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받은 본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압류결정이나,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느 할 수 없는바, 원심의 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에 소속한 위 광업소는 동 피고의 목적 사업을 사실상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하나의 피고의 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동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위 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동일성이 있는 피고 공사에 미친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양인이 받은 전부명령은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후에 있었던 것이나 동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에 나온 위 양인이 채무 명의의 판결은 그 주문에 의하여 각 금 30,000원 및 200,000원의 담보를 조건으로하여 가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담보제공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송달을 하지 아니한 위 전부명령은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양인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양인이 신청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후에 그 금액과 경합하여 원고가 본건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에 의한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부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본건 항소는 그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