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승인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잠사업의 진흥과 회원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사단법인 한국상묘협회,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와 함께 참가인의 개정 전 정관에 단체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단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7. 2.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정관 및 정관 부속서인 임원선거규약(이하 위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을 합하여 ‘정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개정 명세표’의 ‘현행’란 기재 각 기존 내용을 ‘개정’란 기재 각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의 안을 의결하고 2017. 2. 21.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정관의 개정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승인처분은 ‘인가’로서 참가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데, 원고는 그 기본행위인 참가인의 정관변경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피고의 정관개정에 대한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단법인의 정관개정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