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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25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공1984.11.15.(740),1723]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결정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8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19조 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 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상속재산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84.6.26.자 84브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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