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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2 2013가합4956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9,2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감리 전문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11. 22.부터 2013. 6. 10.까지는 공동대표이사, 2013. 11. 4.경까지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11. 12. 23.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및 당사자 ① 피고 회사의 설계업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장점을 살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②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차 3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건축사 피고 C B) 건축사 원고 제2조 편성업무 내용 ① 피고 C은 대내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며 감리와 설계업무 등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 내에 등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 설계분야 업무를 진행한다.

② 피고 C과 원고는 회사 내규 및 조직도에 맞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기본업무인 수주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원고는 F, G의 회사 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운영 ① 설계 및 원고가 자체수주한 건축사법감리에 대한 수주실적은 피고 C과 원고가 50:50 비율로 H협회에 신고한다.

② 위 제1항의 설계 및 원고가 자체수주한 건축사법감리 용역금액의 관리는 피고 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