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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2:3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를 타기 위해 E는 D의 왼팔을 붙잡고, 자신을 체포하라며 양팔을 교차하여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고,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양팔을 벌린 채 순찰차의 보닛 위에 뒤로 눕고, 뒷짐을 진 채 순찰차를 가로막고, 재차 D, F가 순찰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양반다리로 걸터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순찰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유사사건의 형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불과한 점, 2018년도에 공동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