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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타리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 정애골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