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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45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그녀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대어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그녀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주점에서 춤을 추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D주점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후 5~1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을 당한 이후 테이블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가해자를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그로부터 30~40분이 경과한 후 춤을 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추행사실을 항의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 주변에서 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