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9:10경 위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7그램을 보관하고, 위 일시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예식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 물품보관함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및 압수물 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