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9.2.15.(842),226]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단지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현실적 손해발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자기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목포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 손해발생이란 비단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자기 수중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때 뿐만 아니라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당원 1965.3.23. 선고 64다18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2가 보성병원에 망 소외인의 입원치료비로 합계 금 18,624,58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사고일인 1986.3.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전국화물공제조합이 망 소외인의 입원치료비 금 18,624,580원을 1987.2.25. 위 보성병원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2의 보성병원에 대한 치료비지급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으니 이런 새로운 사유를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