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41]
가. 공익사업영위법인의 고유업무사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부과 제외여부
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택지의 임대수입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나.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8호,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비추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그 정관에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을 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였다면 그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제2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부칙 제2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제5호 나. 사립학교법 제5조 , 제6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조 제3조 , 제4조 , 제5조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학교법인 월강학원
담양군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1988.7.25. 광주 서구 (주소 생략) 대 23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을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외인에게 임대해서 그 임대수입을 위 고등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여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법 시행 당시 소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약칭한다)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8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택지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법 제10조 제1항은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시장·군수가 법인의 택지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사·종교·문화예술·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되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들고 있고,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인소유의 택지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택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을 정한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위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아 법 시행 당시 이를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위 고등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립학교법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을 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사립학교법령 및 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해석을 잘못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