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1]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공1992, 3341)
피고인 1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주호영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의 판공비는 조합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 부서장인 간부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고 조합의 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조합의 연락소장이 조합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점, 피고인 3은 연락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피고인 1의 요청으로 조합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새로이 발급하여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 1의 위 법인카드 사용처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용목적 또한 조합을 위한 판공비의 용처와 부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조합의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고 그 사용처 또한 판공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는 피고인 1, 3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름 생략)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이름 생략)하역협회로부터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는 한편, 위 조합의 회계규정 제39조에도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인 조합간부 등의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조합이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자금의 전용에 관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그 전용 이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사전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용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후 결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기록상 이러한 전용에 관한 대의원대회에서의 명시적인 사전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조합은 이 사건 특별회계자금의 전용 당시를 전후하여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직전 회계연도 결산 및 직후 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그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일반대의원들에게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에서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위 유류비가 별도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한 자료를 유인물로 나누어주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결의에 관하여는 그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결의한 것에 불과한 사실, 당시 작성되어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세입세출예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유류비에 관하여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의 용도인 통근버스 항목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항목의 일부로써만 열거하고 나아가 전혀 구체성이 없이 총금액과 함께 단순히 ‘업무유류비’ 내지 ‘기타유류비’라고만 기재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예산서의 세출내역에 관한 기재는 일반대의원들로 하여금 그것이 과연 위 ‘차량유지비’ 특별회계자금 중 일부를 조합간부 등의 유류비로 전용하려는 것인지 조차도 제대로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통근버스 관련 유류비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위 조합의 회계규정에서 위 특별회계자금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금의 전용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회계자금을 조합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임의 전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의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이루어진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위 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