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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22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7. 1. 작성 증서 2009년 제80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